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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blogimgs.naver.com/nblog/ico_scrap01.gif" class="i_scrap" width="50" height="15" alt="본문스크랩" /> 김태희 악플러 10명 &quot;남들 댓글 보고 옮겨썼다&quot;

카르젝 2007. 1. 15. 05:04

김태희 악플러 10명 "남들 댓글 보고 옮겨썼다"

김태희 악플러 10명 "남들 댓글 보고 옮겨썼다"

김태희 악플러 10명 "남들 댓글 보고 옮겨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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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현록 기자] 김태희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네티즌 11명은 대부분 다른 네티즌의 댓글을 보고 그대로 옮기는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 허위 댓글을 달아 김태희에 대한 루머를 유포한 네티즌 1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11명 중 10명이 다른 댓글을 보고 옮겨 적은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사이버수사대 최재호 경위는 "11명 중 1명만이 버스에서 여고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댓글을 달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들은 모두 새로운 정보를 얻으 유포했다기보다는 다른 댓들을 보고 적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최 경위는 "쓰고 나서 너무 후회스러워 댓글을 지우려고 했다는 피의자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악성 댓글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며 "다른 사람이 적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분위기에 편승한 셈이지만 그 내용에 따라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은 연예인이지만 무심코 올린 댓글에 일반인 역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11명은 18∼34세의 남녀로 이가운데 대학생이 4명, 공익요원 1명, 무직자 1명, 디자이너 1명, 검정고시생 1명 등이 포함돼 있다. 최 경위는 "상습적인 악플로 문제를 일으켰거나 전과가 있는 이들이 없다. 일반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악성 댓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2월 가수 비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 4명에 대해 벌금 70만원씩,지난 3월 임수경씨에 대한 악성댓글을 올린 네티즌 4명에게 벌금 100만원씩이 각각 선고된 바 있다. rok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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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악플러 10명 "남들 댓글 보고 옮겨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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